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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 신청 및 기간

by 또담블리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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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신청 및 기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 신청 및 기간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이란?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건강한 출산과 함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경감하여 산모의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대상

신청일의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는 지원금 대상에 속합니다.
신청일 현재에 6개월 이상 지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것이 확인이 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가 지원금 대상에 속합니다.(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대중교통을 이용한 버스, 지하철, 택시 외, 자가용 유류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카드사

 

삼성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신한카드는 (국민행복카드만 가능합니다) 
처음 카드사에 신청하여 교통비를 지급받으신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 신청 및 기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하는 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하는 방법 및 지원금 신청현황, 지원금 사용 현황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 신청 및 기간

 

 

 임산부 교통비 신청하기 홈페이지  click 이동)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 신청 및 기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 신청 및 기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2년부터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시행되면서, 임신 3개월 (12주 차)에 접어든 임산부 ~ 출산 이후 3개월 까지 교통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교통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2022년 7월 1일부터 ~ 10월 31일 출산 한 출산모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 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했을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1년)이며,
출산 후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1년)까지입니다.

 

 

사전 준비사항

 

사전 준비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내국인, 외국인 임산부께서 두 번의 발걸음이 없도록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신청일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한카드는 (국민행복카드만 가능합니다.)

내국인의 경우는 맘 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나 타 서비스만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맘 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가 신청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임산확인서(임신 중인 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임식확인서 서류는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와 분만예정일 등 기재가 필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즈영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 신청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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